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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z Story

재건축 추가부담금?




재건축 추가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 .
재건축사업을 하는 지역의 조합원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
무상지분율이 얼마인지 추가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일텐데요

개포주공3단지 관련 뉴스를 보면 재건축조합 설립당시의 공사비가
분양신청시점에서는 약 360억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

조합원 1인당 추가부담금이 3천만원 이상 늘어난 금액이라고 하는데요
개포 2, 3단지 역시 예상했던 것 보다 3천에서 많게는 1억까지도 증가했다고 합니다

재건축아파트의 추가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!?

추가부담금 = 입주를 원하는 아파트 분양가 - 조합원의 권리가액
조합원의 권리가액 = 대지지분 x 무상지분율

무상지분율이 나오면 대지지분만큼 곱해서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나오게됩니다
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면적의 아파트가 입주를 원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보다
적을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추가부담금이라고 합니다

이해가 되셨나요??
실제로 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해가 쉽겠죠!?

주택재건축조합에서 관리처분총회를 통해 결정한 
무상지분율이 131%, 3.3m²당 일반분양가가 2850만원이고,
현재 사는 집이 56m² (17평), 대지지분 69m² (21.4평) 조합원이
신축아파트 112m² (34평)를 분양받을 때의 추가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

▷ 입주희망 아파트 분양가
= 희망아파트 112m²(34평) x 일반분양가 2,850만원 = 9억6900만원
▷ 조합원 권리가액
= 대지지분 69m²(21.4평) x 무상지분율 131% x 일반분양가 2,850만원 = 7억9800만원
▶ 추가부담금 = 입주희망 아파트 분양가 9억6900만원 - 조합원권리가액 7억9800만원
               = 1억7100만원
 
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죠!?
이렇게 재건축지역 주택의 현재 매매가와 추가부담금, 여기에 추가되는 금융비용을 합한
총투자금액과 입주 할 곳의 예상시세를 비교해서 재건축 수익률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


출처 https://m.blog.naver.com/jcwon1122/2208278133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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